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20조 (민간의 투자유치가 있는 사업의 투자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개념평가 결과 "투자심사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에게 투자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은 투자심사를 의뢰한 신청기관의 장에게 투자심사 일정 및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신청기관의 장은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에게 투자계약서 사본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계약서 사본과 확약서를 제출한 신청기관을 투자적격대상으로 선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투자심사대상이 투자기관협의회 회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투자주체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을 것가.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투자계약나. 투자상환금지기간 이내에 상환을 조건으로 한 투자계약다. 투자계약을 체결한 협의회 회원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특수관계인이거나 연구개발기업인 경우라. 삭제마. 제3조제1항제44호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투자계약바. 기타 정부의 기술개발지원자금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본질적 의의를 훼손하는 투자계약2. 제1호에 따라 체결된 투자계약이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할 것가. 신주인수투자계약나. < 삭 제 >3.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투자금액이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할 것.가. 체결된 총 투자금액이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2 이상나. 제2호 가목의 신주인수투자계약 체결로 인해 발행하는 주식수가 기 발행 주식수의 1/4이상인 경우에는, 기 발행 주식수의 1/4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 다만, 새로 발행하는 주식수를 계산함에 있어 전환가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가격으로 계산함다. 투자계약상 총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
⑤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심사 절차 및 투자적격대상 선정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18조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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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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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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