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19조 (개념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품목지정과 자유공모 방식에 대하여 개념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개념평가를 위한 평가계획은 제16조의 선정평가 계획 수립시 포함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로 수립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7조의 사전검토에 따라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을 사전검토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개념계획서를 심의 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제출대상(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대상)을 선정 한다. 이때 평가방식과 결과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며 신청 개념계획서별 종합의견서를 작성 한다.2. 개념계획서별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대상(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대상)"으로 하며 70점 미만인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비대상(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비대상)"으로 한다. 단, 70점 이상인 경우가 다수일 경우 품목 또는 지원분야별로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최고득점 순으로 3배수 내외를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개념평가 결과를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며 개념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는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제4항 및 제20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대상이 된 신청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계획서를 포함하여 선정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품목 또는 지원분야별 개념계획서가 3배수 이하로 접수된 경우에는 개념평가를 생략하고 신청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계획서와 선정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하도록 할 수 있다.[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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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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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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