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44조 (성과활용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기술개발사업(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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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성과활용보고서를 근거로 기술개발 종료 후 3년 이내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연구결과 활용현황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부도 및 폐업 등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성과활용보고서를 근거로 기술개발 종료 후 3년 이내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연구결과 활용현황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부도 및 폐업 등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기지원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거나, 성과 검증 및 실패사유 분석 등을 위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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