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11조 (R&D자율성트랙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R&D자율성트랙(개정 전 "R&D 샌드박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R&D자율성트랙 적용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에 대해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필히 개최하고, 지식재산권의 출원 또는 등록여부, 기술이전여부, 제품시연, 성과물의 매출정도 등을 면밀히 평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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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사무국의 역할제7조 ·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제8조 · 심의결과의 확정 및 통보제9조 · R&D자율성트랙 특례제10조 · 적용의 중단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R&D자율성트랙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