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11조 (R&D자율성트랙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R&D자율성트랙(개정 전 "R&D 샌드박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전문기관의 장은 R&D자율성트랙 적용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에 대해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필히 개최하고, 지식재산권의 출원 또는 등록여부, 기술이전여부, 제품시연, 성과물의 매출정도 등을 면밀히 평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R&D자율성트랙 적용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에 대해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필히 개최하고, 지식재산권의 출원 또는 등록여부, 기술이전여부, 제품시연, 성과물의 매출정도 등을 면밀히 평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