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6조 (사무국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R&D자율성트랙(개정 전 "R&D 샌드박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국은 신청기관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운영위원회 보고 또는 심의안건을 상정한다.1. 제출 서류 및 신청자격2.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재무건전성3. 그 외 운영위원회 심의를 위한 자료 및 안건 등
사무국의 장은 제1항의 검토를 위하여 신청기관의 장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및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장에게 필요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동 제도의 이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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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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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