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5조 (신청요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R&D자율성트랙(개정 전 "R&D 샌드박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R&D자율성트랙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최근 5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기술혁신사업 내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을 받은 실적이 있는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 또는 기업이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책임자인 경우2. 최근 5년 이내에 공통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연구개발과제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 또는 기업이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책임자인 경우3. 수행 연구개발과제에서 기술료 성실납부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4. 기타 사업별 심의위원회가 R&D자율성트랙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②전문기관의 장은 신규연구개발과제 공고시 R&D자율성트랙 신청방법과 심의기준 등을 안내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신규과제 또는 계속과제에 대하여 별표1의 서식에 따라 사무국에 R&D자율성트랙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R&D자율성트랙(개정 전 "R&D 샌드박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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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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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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