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7조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R&D자율성트랙(개정 전 "R&D 샌드박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는 R&D자율성트랙 심의를 실시하고,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총괄연구개발과제, 보안과제, 잔여 연구개발기간 등)을 고려하여 R&D자율성트랙 적용대상 및 적용제외를 결정할 수 있다. 단, 공기업, 대기업, 수요기업, 해외기업의 경우 재무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제5조제1항의 제3호는 별표 2의 재무건전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를 고려하여 R&D자율성트랙 적용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다.1. 연구책임자가 수행한 기존 산업부 R&D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 결과(비영리기관에 한함)2. 과거 수행 연구개발과제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실적3. <삭제>4. <삭제>5. <삭제>
제5조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는 신청요건 및 별표 2의 재무건전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사무국이 R&D자율성트랙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제1항의 심의를 갈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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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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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