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R&D자율성트랙(개정 전 "R&D 샌드박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부고시, 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조,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부고시, 이하 "기술료요령"이라 한다) 제3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산업부고시, 이하 "기술개발평가지침"이라 한다) 제3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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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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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