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 (R&D자율성트랙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R&D자율성트랙(개정 전 "R&D 샌드박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 R&D자율성트랙 대상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1. 공통운영요령 제27조 제2항 관련하여, 제2호 최종 목표의 변경, 제4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추가, 수행포기 등 포함)을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 없이 서면으로 통보하고 추진할 수 있다.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R&D자율성트랙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목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3의 가이드라인 범위 내로 한정하며, 별표 4의 연구목표 변경의 적정성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수요기업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최종 목표나 공동연구개발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2. 공통운영요령 제34조에도 불구하고, R&D자율성트랙 대상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 정산은 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대체한다. 단 연구개발과제 상시점검은 전문기관별 필요시 수행할 수 있다.3. 공통운영요령 제27조 제2항 제8호 및 제9호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비 내 비ㆍ세목 간 예산 변경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다.4.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참여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공통운영요령 제27조 제2항 제6호에도 불구하고 현금인건비 계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다.5.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당 단가금액이 1억원(부가가치세 포함) 미만인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하여 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6.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규정과 관련한 사항의 적용을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의거하여 달리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1항의 각 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반사항을 지원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R&D자율성트랙(개정 전 "R&D 샌드박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