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4조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R&D자율성트랙(개정 전 "R&D 샌드박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R&D자율성트랙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및 R&D자율성트랙 연구개발기관의 확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R&D자율성트랙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문기관 담당자를 당연직으로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장관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으로 하여금 운영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심의 등을 위하여 R&D자율성트랙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두어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은 R&D자율성트랙 심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심의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장관은 사업별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등을 위해 공고할 때에 공통운영요령 제19조 제2항과 더불어 R&D자율성트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 장관이 달리 정하는 경우는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R&D자율성트랙(개정 전 "R&D 샌드박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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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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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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