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1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R&D자율성트랙(개정 전 "R&D 샌드박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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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의 사업을 제외하고 산업기술혁신사업 R&D자율성트랙 추진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규정에서 제9조에 관한 사항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의 사업을 제외하고 산업기술혁신사업 R&D자율성트랙 추진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규정에서 제9조에 관한 사항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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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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