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R&D자율성트랙(개정 전 "R&D 샌드박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를 적용하는 사업은 공통운영요령 제3조 각 호에서 열거한 사업을 말한다. 단, 장관은 경우에 따라 R&D자율성트랙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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