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2조 (전문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의하여 행위ㆍ치료재료(「의료법」 제 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행위ㆍ치료재료 등 포함) 등의 상대가치점수ㆍ상한금액,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의 결정ㆍ조정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종류ㆍ구성ㆍ운영, 평가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준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평가위원회는 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 치료재료(「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인체조직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및 질병군으로 각각 구분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및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로 하되, 첨단기술(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별표1]에서 규정한 첨단기술 중 인공지능ㆍ빅데이터 기술 또는 디지털ㆍ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의료행위의 경우 별도 구분하여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로 한다.
②전문평가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평가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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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치료재료 상한금액의 산정기준
1. 신청제품과 동일목적의 제품이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이하 ‘상한금액표’라 한다)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 신청제품이 기 등재된 품목에 비하여 비용ㆍ효과 또는 기능 등이 동등 또는 유사한 경우 (1) 1개 제품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 등재된 품목 상한금액의 90%로 산정한다. (2)…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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