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11의2조 (자료보완 및 제출서류의 반려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의하여 행위ㆍ치료재료(「의료법」 제 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행위ㆍ치료재료 등 포함) 등의 상대가치점수ㆍ상한금액,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의 결정ㆍ조정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종류ㆍ구성ㆍ운영, 평가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평가원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 또는 조정을 신청한 자가 제출한 해당 평가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심사평가원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 또는 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1. 제1항 후단에 따라 다시 보완을 요구했으나 자료제출 등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2. 신청기관에서 실시하지 않은 행위를 신청한 경우3. 품목허가ㆍ인증 또는 품목신고 대상인 치료재료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청한 경우4. 조정신청이 결정신청으로 또는 결정신청이 조정신청으로 접수된 경우5. 신청서 등에 거짓ㆍ부정 등 허위사실의 기재가 확인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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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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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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