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10조 (직권에 의한 결정 및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의하여 행위ㆍ치료재료(「의료법」 제 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행위ㆍ치료재료 등 포함) 등의 상대가치점수ㆍ상한금액,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의 결정ㆍ조정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종류ㆍ구성ㆍ운영, 평가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기준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요양급여대상여부, 상대가치점수 또는 상한금액을 결정ㆍ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거쳐 결정 또는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환율에 연동하여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평가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장관은 기준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군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행위ㆍ약제ㆍ치료재료의 상대가치점수ㆍ상한금액의 변동요인 등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급격한 경제지표 변화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장관은 치료재료에 대하여 요양기관으로부터 실구입가 자료, 공급업자로부터 실공급가 자료 및 제조ㆍ수입원가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거나 요양기관 및 공급업자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결과 상한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한다.1. 상한금액은 요양기관의 실구입가격의 품목별 가중평균가격으로 조정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실구입가격은 조정에 반영하지 아니한다.2. 실거래가격에 관한 정보 부족으로 상한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동일 또는 유사목적의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참고하여 상한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3. 치료재료 품목별 제조ㆍ수입원가 확인 결과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은 별표 1의 산정기준을 준용한다.4. 그 밖에 실거래가격, 제조ㆍ수입원가 등의 확인ㆍ조사결과 치료재료 상한금액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장관은 이미 고시된 치료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제8조에 의한 안전성ㆍ유효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삭제 또는 변경ㆍ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1.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의료기기법 제6조, 제15조 등에 따라 품목허가ㆍ인증ㆍ신고를 받은 자가 스스로 그 품목 허가ㆍ인증ㆍ신고증을 반납하거나 폐업 신고한 경우2. 의료기기법 제36조 등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품목류 등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취소하거나 또는 수입업ㆍ제조업 허가를 취소한 경우3. 의료기기법 제47조 등에 따라 품목허가ㆍ인증ㆍ신고를 받은 품목 등에 대하여 그 품목을 양도ㆍ양수하여 지위가 승계된 경우
장관은 기준규칙 제1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기준규칙 제11조제2항의 각호 중 어느 하나를 결정ㆍ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준규칙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결정 또는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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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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