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4조 (조정신청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의하여 행위ㆍ치료재료(「의료법」 제 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행위ㆍ치료재료 등 포함) 등의 상대가치점수ㆍ상한금액,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의 결정ㆍ조정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종류ㆍ구성ㆍ운영, 평가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준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고시된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상대가치점수 또는 상한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1. 행위에 포함된 업무량 또는 자원의 양ㆍ가격 등이 현저히 변화되어 행위의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고시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고시된 상한금액의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행위 및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의 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