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5조 (결정 및 조정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의하여 행위ㆍ치료재료(「의료법」 제 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행위ㆍ치료재료 등 포함) 등의 상대가치점수ㆍ상한금액,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의 결정ㆍ조정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종류ㆍ구성ㆍ운영, 평가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위ㆍ치료재료 등에 대한 결정신청 또는 신의료기술 평가와 함께 결정신청하려는 자는 기준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평가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심사평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4조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내지 별지 제3호 서식 중 해당 조정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장관 또는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 등을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이를 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평가원장에게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