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8조 (안전성ㆍ유효성의 확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의하여 행위ㆍ치료재료(「의료법」 제 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행위ㆍ치료재료 등 포함) 등의 상대가치점수ㆍ상한금액,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의 결정ㆍ조정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종류ㆍ구성ㆍ운영, 평가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평가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위ㆍ치료재료 등의 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1. 신의료기술평가의 안전성ㆍ유효성의 평가결과 통보 또는 고시 여부2. 혁신의료기술 평가결과 고시 여부3.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고시 여부4. 치료재료에 대하여는 약사법 제31조ㆍ제42조 및 의료기기법 제6조ㆍ제15조에 따라 품목허가 또는 품목인증을 받거나 품목신고를 했는지 여부5. 인체조직에 대하여는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조직은행 설립허가(조직취급품목허가 등)를 받았는지 여부. 다만, 조직취급품목 등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았는지 여부6.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외의 치료재료로서 가입자등의 진료상 필요한 치료재료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사용허가, 제조허가 또는 신고 되었는지 여부
②심사평가원장은 행위ㆍ치료재료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ㆍ유효성이 없다고 확인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행위ㆍ치료재료 등이 안전성ㆍ유효성이 없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결정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안전성ㆍ유효성이 없는 행위ㆍ치료재료 등을 행한 결정신청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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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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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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