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13조 (전문평가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의하여 행위ㆍ치료재료(「의료법」 제 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행위ㆍ치료재료 등 포함) 등의 상대가치점수ㆍ상한금액,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의 결정ㆍ조정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종류ㆍ구성ㆍ운영, 평가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위촉위원의 경우 위촉기간, 이하 ‘임기’라 한다)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 제1항 제2호ㆍ제3호ㆍ제4호의 소속 임ㆍ직원으로서 위원이 된 경우와 같은 조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각 전문평가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제12조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9호에 따른 위원을 제외한 위원중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
③위원장이 사임, 해촉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 또는 제3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전문평가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무를 주재하며, 위원장 또는 직무대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의장이 된다.
⑤각 전문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선정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각 전문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결정ㆍ조정신청자 및 직권결정ㆍ조정의 관련자로 하여금 해당 전문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각 전문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장관 또는 심사평가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⑦위원장은 전문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각 전문평가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심사평가원의 해당실무를 담당하는 1급 또는 2급 직원이 된다.
⑨각 전문평가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간사는 전문평가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 결과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⑪각 전문평가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할 안건의 범위, 회의 결과에 대한 공개 내용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심사평가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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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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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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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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