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6조 (신청에 의한 결정 및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6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의하여 행위ㆍ치료재료(「의료법」 제 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행위ㆍ치료재료 등 포함) 등의 상대가치점수ㆍ상한금액,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의 결정ㆍ조정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종류ㆍ구성ㆍ운영, 평가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평가원장은 제5조에 따라 결정 또는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70일 이내(기준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결정신청을 제외한다)에 제8조의 안전성ㆍ유효성에 대한 확인과 제9조의 요양급여대상여부, 상대가치점수ㆍ상한금액 등에 대한 각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에 따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이하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동 규칙 제3조의4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ㆍ유효성 고시 이후에 신청에 의한 결정 절차를 진행한다.
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보고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결정 또는 조정신청 접수일로부터 100일 이내(기준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결정신청의 경우 신의료기술 안전성ㆍ유효성의 평가결과 고시 이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결정을 하여 고시하여야 한다.1. 기준규칙 별표 2에 따른 비급여대상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대상. 이 경우 행위ㆍ치료재료 등이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그 검증을 위하여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하거나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삭 제>
장관은 제2항제2호 규정에 해당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가치점수 또는 상한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ㆍ조정 신청된 행위ㆍ치료재료 등이 질병군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되어 상대가치점수의 결정ㆍ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을 달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