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12조 (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의하여 행위ㆍ치료재료(「의료법」 제 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행위ㆍ치료재료 등 포함) 등의 상대가치점수ㆍ상한금액,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의 결정ㆍ조정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종류ㆍ구성ㆍ운영, 평가의 내용ㆍ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준규칙 제1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장관이 추천받아 임명 또는 위촉하는 40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의과, 치과, 한의과, 간호, 약사(藥事) 등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임상전문가2.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이 추천하는 전문가3. 심사평가원장이 추천하는 전문가4.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이 추천하는 전문가5.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6. 관련학계 또는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7.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추천하는 담당 공무원8.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9.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②제2조에 따른 각 전문평가위원회는 매 회의시마다 위원장이 제1항 각 호별로 1인 이상 선정하여 23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전문평가위원회별로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와 제6호에 따른 위원은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하되, 회의 안건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추출군을 선택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신체ㆍ정신장애 등 건강상의 사유로 더 이상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경우3. 평가와 관련하여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는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4. 기타 위원의 소속기관이나 직위의 변동 등으로 전문평가위원회 활동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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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6 시행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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