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지도원ㆍ지도위원의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7항에서 위임된 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ㆍ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 및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숲사랑 활동에 기여하고 있거나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임업인2. 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3. 산림청장이 설립 허가한 법인의 회원4. 산림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 관련 교육을 이수한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산림청이나 산림청 소속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5. 산림 및 환경 관련 대학의 교수 또는 산림기술사 등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6. 그 밖에 숲사랑 인터넷 홈페이지 활동을 1년 이상 하는 등 산림보호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
②산림청장은 지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숲사랑 활동이 특별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2. 숲사랑 활동의 확산ㆍ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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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 및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숲사랑 활동에 기여하고 있거나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임업인2. 산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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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7항에서 위임된 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ㆍ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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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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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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