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활동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7항에서 위임된 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ㆍ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숲사랑지도원(이하 "지도원"이라 한다)ㆍ숲사랑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된 자의 숲사랑 활동은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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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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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