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지도원ㆍ지도위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7항에서 위임된 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ㆍ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도원ㆍ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산불방지, 산림훼손 방지, 산림 정화, 그 밖에 산림보호에 관한 활동2. 산림보호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지도
②지도원ㆍ지도위원은 제6조제2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숲사랑지도원증(이하 "지도원증"이라 한다)ㆍ숲사랑지도위원증(이하 "지도위원증"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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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