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지도원ㆍ지도위원에 대한 혜택)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7항에서 위임된 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ㆍ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도원ㆍ지도위원에 대한 혜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활동을 하기 위한 입산통제구역의 입산 허용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2항제12호에 따른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한 국유 또는 공유 자연휴양림의 무료입장. 다만, 숙박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4호 및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자연휴양림 및 숲길에서 산림보호활동을 하기 위한 출입의 허용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국ㆍ공립수목원의 무료입장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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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 및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숲사랑 활동에 기여하고 있거나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임업인2. 산림이…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7항에서 위임된 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ㆍ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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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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