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7항에서 위임된 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ㆍ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 및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숲사랑 활동에 기여하고 있거나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임업인2. 산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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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7항에서 위임된 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ㆍ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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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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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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