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제13조 (비상시 운전원 조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작성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기술지침서에는 비상상황을 발견한 경우의 조치, 원자로 정지후의 조치, 수동정지 및 수동 비상노심냉각계통 기동에 관한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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