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제5조 (운전제한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작성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술지침서에는 원자로시설이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능 또는 성능 수준인 운전제한조건을 기술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자로를 정지시키거나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요구되는 조치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운영기술지침서에서 정하는 운전제한조건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1. 기준 1 : 주제어실에서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현저한 성능저하를 감시 및 지시하기 위해 설치된 계기2. 기준 2 : 핵분열생성물 방벽의 결함이나 건전성 위협을 가정하는 설계기준사고 또는 과도상태 해석의 초기조건에 해당되는 공정변수ㆍ설비 및 운전제한사항3. 기준 3 : 핵분열생성물 방벽의 결함이나 건전성 위협을 가정하는 설계기준사고 또는 과도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해 기능을 수행하거나 작동하면서 주성공경로(primary success path)의 일부에 해당되는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4. 기준 4 : 운전경험 또는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결과, 공공의 건강과 안전성확보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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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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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