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제5조 (운전제한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작성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기술지침서에는 원자로시설이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능 또는 성능 수준인 운전제한조건을 기술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자로를 정지시키거나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요구되는 조치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②운영기술지침서에서 정하는 운전제한조건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1. 기준 1 : 주제어실에서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현저한 성능저하를 감시 및 지시하기 위해 설치된 계기2. 기준 2 : 핵분열생성물 방벽의 결함이나 건전성 위협을 가정하는 설계기준사고 또는 과도상태 해석의 초기조건에 해당되는 공정변수ㆍ설비 및 운전제한사항3. 기준 3 : 핵분열생성물 방벽의 결함이나 건전성 위협을 가정하는 설계기준사고 또는 과도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해 기능을 수행하거나 작동하면서 주성공경로(primary success path)의 일부에 해당되는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4. 기준 4 : 운전경험 또는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결과, 공공의 건강과 안전성확보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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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작성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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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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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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