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제4조 (안전제한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작성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기술지침서에는 방사능물질의 누출에 대한 물리적 방어벽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주요 공정변수의 안전제한치를 기술하여야 한다.
②운영자는 원자로가 안전제한치를 초과할 경우 원자로를 정지시키고 사건경위ㆍ원인분석 및 조치내용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 후 원자로를 재가동할 수 있다.
③운영자는 자동보호설비가 요구된 기능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사건경위ㆍ원인분석 및 조치내용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작성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