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제4조 (안전제한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작성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술지침서에는 방사능물질의 누출에 대한 물리적 방어벽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주요 공정변수의 안전제한치를 기술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원자로가 안전제한치를 초과할 경우 원자로를 정지시키고 사건경위ㆍ원인분석 및 조치내용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 후 원자로를 재가동할 수 있다.
운영자는 자동보호설비가 요구된 기능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사건경위ㆍ원인분석 및 조치내용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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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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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