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제15조 (보고요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작성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기술지침서에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고요건에 관계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기술되어야 한다.1. 반기/연간 환경방사능 조사보고서2. 분기 운전실적 보고서3. 분기 방사선관리 보고서4. 가동중점검 결과보고서5. 사고ㆍ고장 보고서6. 교체노심 안전성평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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