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제8조 (방사선방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작성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기술지침서에는 「원자력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ㆍ제136조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의 관련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기술되어야 한다.1. 원자로시설의 보전2. 방사선 안전관리3. 방사선측정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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