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제14조 (계획서 및 지침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작성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술지침서에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계획서 및 지침서 등이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술되어야 한다.1. 운영기술지침서 기술배경 관리지침서2. 안전기능 결정지침서3. 격납건물 외부의 원자로냉각재 누설원 관리계획서4. 가동중점검(ISI) 계획서5. 가동중시험(IST) 계획서6. 화재방호운영계획서7. 디젤연료유 시험계획서8. 기기운전주기 및 과도상태제한 관리지침서9. 주민 피폭선량 계산지침(ODCM)10. 기상관측설비 관리지침서11. 사고후 시료분석 지침서12. 방사선감시 계측설비 관리계획서13.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관리계획서14. 방사성폐기물 처리공정 계획서(PCP)15. 2차 계통 수질관리 계획서16. 배기여과기 시험계획서(VFTP)17. 폭발성기체 및 액체저장탱크 방사능감시 계획서18. 수소재결합기 이동시험계획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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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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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