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제3조 (사용 및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작성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술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기술되어야 한다.1. 용어의 정의2. 불만족상태ㆍ조치요구사항ㆍ제한시간ㆍ점검요구사항 및 점검주기에 대한 관련내용의 연결관계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논리연결자의 의미3. 제한시간에 대한 규정 정립과 그 사용에 대한 지침4. 점검주기에 대한 적절한 설정과 적용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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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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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