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제9조 (방사성물질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작성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술지침서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선방호등에 관한 기준」 등의 관련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기술되어야 한다.1. 방사성폐기물 관리2. 배기 및 배수 감시설비3. 기간별/핵종군별 배출제한치4. 핵연료물질의 반입ㆍ반출ㆍ운반ㆍ저장 및 취급에 관한 사항5.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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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작성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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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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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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