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제6조 (점검요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작성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술지침서에는 계통 및 기기가 필요한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고 안전제한치 범위에서 운전되고 있으며 운전제한조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ㆍ교정 및 검사에 관계되는 점검요구사항을 기술하여야 하며 운전경험 또는 확률론적 안전성 분석 등을 반영하여 설정된 점검주기를 기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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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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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