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제11조 (조직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작성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술지침서에는 원자력발전소 운전조직ㆍ관리조직ㆍ부서별 기능ㆍ인원편성ㆍ운영관리 책임, 원자력발전안전위원회(KNRB), 발전소원자력안전위원회(PNSC), 발전소요원의 자격 및 절차서 등이 기술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작성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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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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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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