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운송선박의 방사선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8조 (크레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6조제6항에 따른 "선박을 이용하여 운반물을 운반하는 경우의 안전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중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운송선박의 방사선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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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반물의 적재 및 하역에 사용하는 크레인이 선박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화물중량(운반물과 인양장치의 총계 중량)의 1.25배의 하중에서 이상 없이 그 성능이 유지될 수 있을 것2. 운반물의 취급장비는 적재 및 하역시에 화물이 이탈되지 않도록 안전이 이중으로 보장되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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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운반물의 적재 및 하역에 사용하는 크레인이 선박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화물중량(운반물과 인양장치의 총계 중량)의 1.25배의 하중에서 이상 없이 그 성능이 유지될 수 있을 것2. 운반물의 취급장비는 적재 및 하역시에 화물이 이탈되지 않도록 안전이 이중으로 보장되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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