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운송선박의 방사선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3조 (선체구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6조제6항에 따른 "선박을 이용하여 운반물을 운반하는 경우의 안전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중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운송선박의 방사선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의 선체구조, 선체배치, 복원성, 화재안전과 화물고박장치 및 전원장치 등 항행안전과 관련된 기술기준은 「선박안전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6조제6항에 따른 "선박을 이용하여 운반물을 운반하는 경우의 안전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중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운송선박의 방사선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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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운송선박의 방사선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운송선박의 방사선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운송선박의 방사선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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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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