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운송선박의 방사선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3조 (선체구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6조제6항에 따른 "선박을 이용하여 운반물을 운반하는 경우의 안전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중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운송선박의 방사선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의 선체구조, 선체배치, 복원성, 화재안전과 화물고박장치 및 전원장치 등 항행안전과 관련된 기술기준은 「선박안전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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