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운송선박의 방사선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3조 (선체구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6조제6항에 따른 "선박을 이용하여 운반물을 운반하는 경우의 안전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중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운송선박의 방사선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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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박의 선체구조, 선체배치, 복원성, 화재안전과 화물고박장치 및 전원장치 등 항행안전과 관련된 기술기준은 「선박안전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의 선체구조, 선체배치, 복원성, 화재안전과 화물고박장치 및 전원장치 등 항행안전과 관련된 기술기준은 「선박안전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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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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