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운송선박의 방사선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9조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6조제6항에 따른 "선박을 이용하여 운반물을 운반하는 경우의 안전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중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운송선박의 방사선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물구역ㆍ방사선관리실ㆍ오염검사실ㆍ배기설비ㆍ배수설비ㆍ액체폐기물저장조 및 폐기물보관실에는 방사능표지와 함께 해당 시설에 대한 명칭을 "화물구역"ㆍ"방사선관리실"ㆍ"오염검사실"ㆍ"배기설비"ㆍ"배수설비"ㆍ"액체폐기물저장조" 및 "폐기물보관실"로 표시하고 "허가없이 접근함을 금함"이라고 기재한다.
②배기설비 및 배수설비의 배기관 및 배수관은 각각 내열페인트로 색상을 달리하여 칠하고 방사능표지와 함께 각각 "배기관" 및 "배수관"이라고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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