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운송선박의 방사선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5조 (방사선관리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6조제6항에 따른 "선박을 이용하여 운반물을 운반하는 경우의 안전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중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운송선박의 방사선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의 방사선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사선관리실을 설치하여야 한다.1. 주요 구조부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것2. 화물구역ㆍ일반인구역 및 작업종사자구역 등 선박에서의 방사선준위를 자동으로 감시할 수 있는 방사선감시체제를 갖출 것3. 방사선안전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장비ㆍ장구류를 갖출 것가. 방사선측정기1) 재화중량톤수 800톤 미만 : 4대 이상2) 재화중량톤수 800톤 이상 1600톤 미만 : 5대 이상3) 재화중량톤수 1600톤 이상 : 6대 이상나. 방사능오염측정기1) 재화중량톤수 800톤 미만 : 4대 이상2) 재화중량톤수 800톤 이상 1600톤 미만 : 5대 이상3) 재화중량톤수 1600톤 이상 : 6대 이상다. 기체 방사능농도측정기 : 1대 이상라. 액체 방사능농도측정기 : 1대 이상마. 개인선량계 : 선박의 승선인원 수 이상바. 개인방사선경보기 : 선박의 승선인원 수 이상사. 개인보조선량계 : 선박의 승선인원 수 이상4. 선박에 방사성오염이 발생한 경우 이의 제거에 필요한 의복ㆍ신발ㆍ장비 및 장구류와 이들을 보관하는데 필요한 보관설비를 갖출 것
②작업종사자 및 승무원 등의 방사성오염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오염검사실을 설치하여야 한다.1. 방사선관리실ㆍ화물구역ㆍ일반인구역 및 작업종사자구역 등을 고려하여 오염검사를 실시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2. 주요 구조부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것3. 내부의 벽ㆍ바닥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부분의 표면은 평탄하고 매끄러우며 빈틈이나 구멍이 없도록 하고, 기체 또는 액체가 침투할 수 없는 내식성이 강한 재료로 할 것4. 세정ㆍ탈의설비ㆍ오염검사를 위해 필요한 방사선측정기 및 인체의 오염제거에 필요한 장비를 갖출 것
③방사성오염을 제거할 때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수집 및 보관을 위해서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폐기물 보관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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