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운송선박의 방사선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7조 (배수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6조제6항에 따른 "선박을 이용하여 운반물을 운반하는 경우의 안전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중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운송선박의 방사선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의 화물구역 및 오염검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배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1. 선내의 적당한 장소에 오염된 액체폐기물을 충분히 수집할 수 있는 저장조를 갖출 것2. 액체폐기물 저장조에는 수집된 액체폐기물을 항구에 정박하여 수거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3. 주요 구조부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것4. 액체폐기물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배수설비의 재료는 액체가 침투할 수 없고 내식성이 강한 것으로 할 것5. 액체폐기물 저장조는 액체폐기물을 쉽게 채취하여 농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6. 다른 용도의 것과 별도의 계통으로 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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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6조제6항에 따른 "선박을 이용하여 운반물을 운반하는 경우의 안전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중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운송선박의 방사선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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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운송선박의 방사선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운송선박의 방사선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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