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운송선박의 방사선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4조 (화물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6조제6항에 따른 "선박을 이용하여 운반물을 운반하는 경우의 안전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중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운송선박의 방사선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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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박의 화물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주요 구조부ㆍ출입문 및 해치는 내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를 사용할 것2. 내부의 벽ㆍ바닥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부분의 표면은 평탄하고 매끄러우며 빈틈이나 구멍이 없도록 하고, 기체 또는 액체가 침투할 수 없는 내부식성(부식을 견디는 성질)이 강한 재료로 할 것3.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방사선량 이하가 되도록 화물구역에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할 것가. 작업종사자구역 : 시간당 0.0075 mSv와 사람의 피폭선량이 연간 5 mSv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선박의 운항시간을 고려하여 산출된 방사선량 중 더 작은 방사선량나. 일반인구역 : 시간당 0.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박의 화물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주요 구조부ㆍ출입문 및 해치는 내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를 사용할 것2. 내부의 벽ㆍ바닥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부분의 표면은 평탄하고 매끄러우며 빈틈이나 구멍이 없도록 하고, 기체 또는 액체가 침투할 수 없는 내부식성(부식을 견디는 성질)이 강한 재료로 할 것3.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방사선량 이하가 되도록 화물구역에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할 것가. 작업종사자구역 : 시간당 0.0075 mSv와 사람의 피폭선량이 연간 5 mSv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선박의 운항시간을 고려하여 산출된 방사선량 중 더 작은 방사선량나. 일반인구역 : 시간당 0.0018 mSv와 사람의 피폭선량이 연간 1 mSv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선박의 운항시간을 고려하여 산출된 방사선량 중 더 작은 방사선량다. 선박의 표면 : 시간당 2 mSv4. 화물구역의 평균 온도는 55 ℃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배기설비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다른 구역에서 사용하는 장치와는 별개의 계통으로 할 것. 다만, 화물구역의 구조가 배기설비 또는 냉각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내부의 평균 온도가 항상 55 ℃ 이하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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