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운송선박의 방사선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6조 (배기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6조제6항에 따른 "선박을 이용하여 운반물을 운반하는 경우의 안전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기준" 중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운송선박의 방사선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의 화물구역ㆍ오염검사실 및 폐기물보관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배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1. 화물구역ㆍ방사선작업실 및 오염검사실 안에서의 공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배출관리기준의 제한값 이하로 하는 능력을 갖출 것2. 배기구에서 배출되는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배출관리기준의 제한값 이하로 하는 능력을 갖출 것3. 주요 구조부 및 배기관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것4. 배기구 외로 오염된 기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배기설비의 재료는 내식성이 강한 것으로 할 것5. 고장이 발생한 경우 오염된 기체의 역류 및 확산을 신속히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6. 배기구의 위치는 승무원 및 작업자가 흡입하지 않도록 선상의 적당한 장소로 배기될 수 있도록 할 것7. 다른 용도의 것과 별도의 계통으로 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물구역의 구조가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능력을 자연적으로 갖춘 경우에는 화물구역에 배기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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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