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훈령소관 · 통일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고 외국인사 접촉 및 외국인 근무자 관리 등 통일부 방첩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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