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외국인 접촉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고 외국인사 접촉 및 외국인 근무자 관리 등 통일부 방첩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접촉신고서를 작성하거나 방첩정보포털을 통하여 방첩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문서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고서를 갈음할 수 있다.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2.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3. 외국 언론인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5. 국제기구 구성원6. 기타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
②제1항 각 호의 외국인과 업무상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1회 신고로 대체할 수 있다.
③외국인 접촉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의 결과보고서 또는 방첩정보포털을 통한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신고를 방첩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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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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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통일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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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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