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외국인 접촉시 국가기밀 등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고 외국인사 접촉 및 외국인 근무자 관리 등 통일부 방첩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을 방문하거나 외국인을 접촉할 때에는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밀 또는 국가 안보 및 국익과 관련한 주요 정책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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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통일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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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