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 (외국인 근무자 현황파악)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고 외국인사 접촉 및 외국인 근무자 관리 등 통일부 방첩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영문 신상기록서를 제출받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의 신상 및 담당업무 변동 여부 등을 파악하고 매년 1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외국인 근무자 현황을 작성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소속 외국인 근무자가 없을 경우 통보는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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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통일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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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