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 (외국인 근무자 현황파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고 외국인사 접촉 및 외국인 근무자 관리 등 통일부 방첩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영문 신상기록서를 제출받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의 신상 및 담당업무 변동 여부 등을 파악하고 매년 1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외국인 근무자 현황을 작성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소속 외국인 근무자가 없을 경우 통보는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통일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방첩교육제10조 · 기관 간 협조제11조 · 해외 근무 시 방첩대책제12조 · 외국인 근무자 방첩대책제13조 · 외국인 근무자 방첩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4조 · 외국인 근무자 현황파악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