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 (특이사항 보고 및 안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고 외국인사 접촉 및 외국인 근무자 관리 등 통일부 방첩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즉시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특이사항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방첩정보포털을 통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장이 접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특이사항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방첩정보포털을 통하여 즉시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는 등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자신의 직무ㆍ사생활ㆍ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ㆍ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3. 기타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②통일부 및 그 소속ㆍ산하기관에 소속된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과 접촉한 결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특이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즉시 신고하고 관계 부서장은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방첩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지체없이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통일부 및 그 소속ㆍ산하기관에 소속된 위원회의 소관부서는 민간위원에게 해외인사 접촉시 특이사항 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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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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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통일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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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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