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 (외국인 근무자 방첩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고 외국인사 접촉 및 외국인 근무자 관리 등 통일부 방첩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첩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을 신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인지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외국인 근무자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신고 및 신청 등의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외국인 근무자가 제12조에 따라 수립된 방첩대책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외국의 정보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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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통일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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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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