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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외국인 접촉신고조문 원문
    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접촉신고서를 작성하거나 방첩정보포털을 통하여 방첩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문서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고서
    당해연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1회 신고로 대체할 수 있다.③ 외국인 접촉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의 결과보고서 또는 방첩정보포털을 통한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신고를 방첩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 · 외국 정보기관 구성원 접촉조문 원문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촉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방첩정보포털을 통하여 바로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② 제1항에 따라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방첩정보포털을 통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서장이 접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방첩정보포털을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방첩정보포털을 통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서장이 접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방첩정보포털을 통하여 바로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③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국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특이사항 보고 및 안내조문 원문
    ①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즉시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특이사항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방첩정보포털을 통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장이 접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특이사항 보고서를 작성하
    의심될 경우② 통일부 및 그 소속ㆍ산하기관에 소속된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과 접촉한 결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특이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즉시 신고하고 관계 부서장은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방첩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외국 정보기관 구성원 접촉조문 원문
    ①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하고자 하는 자는 부서장의 승인을 받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촉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방첩정보포털을 통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서장이 접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촉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방첩정보포털
    고자 하는 자는 부서장의 승인을 받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촉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방첩정보포털을 통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서장이 접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촉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방첩정보포털을 통하여 바로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② 제1항에 따라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결과보고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해외 근무 시 방첩대책조문 원문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첩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1. 방첩담당관은 해외 근무 직원이 출국하기 전에 방첩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여건상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체크리스트를 작성ㆍ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2. 방첩담당관은 통일부 소속 공무국외출장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목의 방첩수칙 등 유의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외국인 근무자 현황파악조문 원문
    ① 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영문 신상기록서를 제출받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② 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의 신상 및 담당업무 변동 여부 등을 파악하고 매년 1회 별지 제6호 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외국인 근무자 현황파악조문 원문
    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영문 신상기록서를 제출받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② 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의 신상 및 담당업무 변동 여부 등을 파악하고 매년 1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외국인 근무자 현황을 작성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소속 외국인 근무자가 없을 경우 통보는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