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외국인 접촉신고조문 원문
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접촉신고서를 작성하거나 방첩정보포털을 통하여 방첩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문서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고서
당해연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1회 신고로 대체할 수 있다.③ 외국인 접촉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의 결과보고서 또는 방첩정보포털을 통한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신고를 방첩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 · 외국 정보기관 구성원 접촉조문 원문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촉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방첩정보포털을 통하여 바로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② 제1항에 따라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방첩정보포털을 통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서장이 접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방첩정보포털을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방첩정보포털을 통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서장이 접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방첩정보포털을 통하여 바로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③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국